조응천 “유류세 인하 앞당기고 인하폭도 37%로 확대해야”
"리터당 516원까지 인하 여력 충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6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굳이 다음 달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등을 좀 더 서둘러 하루라도 빨리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결정은 환영하지만 시행 시기와 인하폭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운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인하폭 30%는 법정 최대치가 아니다”라며 “인하율 30%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할 때 인하 전 탄력세율 리터당 82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법정세율 리터당 736원을 기준으로 하면 37%, 즉 리터당 516원까지 인하 여력이 있다”며 37% 인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유류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매년 수조원의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해도 기금의 재원 부족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은 물가 걱정에 시름 하는데 회계기금에 여유자금을 쌓아놓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당장 급한 것은 주유소에 쓰여 있는 휘발유, 경유 가격이다.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추가 인하를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결정은 환영하지만 시행 시기와 인하폭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운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인하폭 30%는 법정 최대치가 아니다”라며 “인하율 30%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할 때 인하 전 탄력세율 리터당 82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법정세율 리터당 736원을 기준으로 하면 37%, 즉 리터당 516원까지 인하 여력이 있다”며 37% 인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유류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매년 수조원의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해도 기금의 재원 부족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은 물가 걱정에 시름 하는데 회계기금에 여유자금을 쌓아놓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당장 급한 것은 주유소에 쓰여 있는 휘발유, 경유 가격이다.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추가 인하를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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