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S사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한 것 아니냐"
대장동 의혹에 이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집중공세
신인규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친문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의 이 지사 변호사비 의혹 관련 고발을 거론한 뒤 "이 지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직후 허위사실, 법적 조치, 입증 자료 확보를 운운했으나 침묵 중"이라며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지사에게 변호사비 관련 내용은 소명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이 지사 측은 사적인 사항이라며 대답을 지속적으로 회피했다"며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이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는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개의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를 총동원해 총 28명의 변호사들을 투입했음에도 이 지사가 2017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이 26여억원인데 대법원 선고 후인 2020년 재산신고 금액은 28여억원으로 오히려 1억7천여만원 더 증가했다"며 "S사와 그 계열사 등에 이 지사의 변호인과 측근들이 포진되어 있어 S사가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정황까지도 발견됐다"며 S사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다면 ‘뇌물’로도 처벌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게 수임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여당의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수행실장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내용은 개인의 사안인데 이걸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권한 밖"이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국감을 하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 선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맞받았고,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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