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컨소시엄, 대장동 수수료 논란
대장동 공모 당시 화천대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 수용
KBS <뉴스9>는 7일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계획서와, '성남의뜰' 주주협약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들이 자금 조달에 참여한다고 홍보했다.
택지 분양계획을 보면 '출자자 직접 사용'이란 부분이 눈에 띈다. 아파트 4블록과 연립주택 1블록, 모두 15만3천 제곱미터다.
은행들은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없어 비은행 출자자인 화천대유가 사실상 도맡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은행들이 5곳 택지의 분양 수익을 못 챙기는 불리한 조건의 사업에 참여한 셈이다.
실제로 화천대유는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2017년 5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아 4천억원대 배당 수익과 별도로 수천억원의 분양 수익을 챙겼다.
화천대유가 챙기는 위탁 수수료도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각 컨소시엄이 제시한 자산관리사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다른 컨소시엄 2곳은 130억원 가량으로 비슷하나, 유독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가장 비싼 198억원을 제시했다.
실제 주주협약서에서 협의된 수수료는 이보다 낮았지만, 주주협약서를 3차례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시 점점 늘어났다. 2015년 6월 처음 작성된 주주협약서를 보면 90억 한도였지만, 2019년 9월 협약서에서는 128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은행이 받는 수익에는 변동이 없다. 다른 참여 주체들은 돈 받을 조건이 그대로인데 화천대유만 유리하게 협약이 바뀐 것.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관련자 배임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화천대유 이사로 파견됐던 하나은행 이 모 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후 2019년 1월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는 "2016년 말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간사 수수료 약정 당시 수수료 200억원 수취와 함께 기여도를 고려해 추가 주선 수수료를 협의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며 약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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