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법 적용 시점은 내년 5월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재석 251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되며 규제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명이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내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특히 LH 등 부동산을 주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재석 252명, 찬성 248명, 기권 4명)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회피·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내년 5월부터 당선 30일 이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 및 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 업무 활동 등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상임위 활동 중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인지한 지 열흘 안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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