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봉주 무죄 확정. 정봉주 "거짓말 미투 누명 벗었다"
"지옥 문턱까지 갔다 왔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프레시안>에 의해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것.
정 전 의원은 확정판결후 입장문을 통해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저 정봉주에게 미투 누명을 씌우려고 했지만 그들의 거짓은 저 정봉주의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제 호소, 제 진실된 주장을 믿어준 재판부 판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큰 절을 올리겠다"고 대법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받긴 했으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며 "MB에게 짓밟혀 감옥에 갇히고, 정치권에서 밀려난지 10년, 거짓말 미투의 함정에 빠진 4년 그 14년간 갇혔던, 칠흑같은 어둠의 터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의 현실에 절망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겠다. 전세계 정치인, 유명인사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며 "그간에 겪었던 고통을 발판 삼아...반드시 필요한 곳에 서 있겠다"며 정치 재개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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