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간첩사건, 26년만에 ‘고문조작’으로 누명 벗어
진실화해위 “5공, 군.경.검.법원 반인권적 만행 사죄해야”
5공화국 시절 평범한 교사와 군인, 직장인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6명의 피해자들을 평생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아람회’ 사건의 진실이 26년 만에 밝혀졌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일 ‘아람회’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 군, 안기부 등 공권력이 합작해 경찰과 검찰 직원, 육군대위, 교사, 회사원 등에게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자행했고, 법원도 이런 불법을 용인한 공범자”였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 “‘아람회’는 5공시절의 전형적 반국가단체 허위조작 사건”
진실화해위는 전두환 내란반란 정권 시기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된 아람회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하고 경찰.검찰.군.법원의 사과와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아람회사건은 5공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 강제연행 장기구금 고문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로 허위조작을 자행하여 처벌한 전형적 사건”이라며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각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35일 내지 10여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분실과 여관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허위조작하거나 확대 왜곡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공소를 제기한 대전지검에 대해서도 “고문을 이기지 못해 허위로 자백했음에도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장기간 구금해 고문한 수사관들이 입회, 배석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를 모두 인정한 대전지법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에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위법을 범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 “대전지검-대전지법, 국민 기본권 보장 책무 저버려”
진실화해위는 따라서 “경찰, 검찰, 법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에 기한 허위 조작 및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의 확대 적용,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5공화국 당시 김난수 대위의 딸 ‘김아람’의 백일잔치에서 박해전 현 인터넷 신문 <참말로>대표를 비롯해 6명의 평범한 교사, 경찰, 검찰청 직원, 군인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사건.
당시 대전지검은 이들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언비어 유포’, ‘제2의 김대중 내란음모 기도’, ‘전두환 대통령 시해 모의’ 등의 죄목을 붙이고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기소했다.
이들은 당시 대전 보문산 대공지하실로 끌려가 한 달 가까이 고문에 시달린 끝에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허위자백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83년 이들에게 2년~10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형집행정지로 모두 풀려난 후에도 90년대 초까지 10여년간 공안당국의 보호관찰에 시달리는 한편 고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했다.
당시 피해자 중 이재권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6년 전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투병생활에 시달리고 있다. 아람회 피해자들은 전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아 국가보훈처에 등록돼있다.
피해자들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 시효없이 심판해야”
이와 관련 아람회 사건 피해자모임인 ‘5.18아람동지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람회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5.18아람동지회는 지난 2000년 4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 지난해 7월 26일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다.
5.18아람동지회는 “사법부는 5공 경찰과 검찰, 군, 안기부의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의 만행을 단죄하고, 불법체포, 불법감금, 고문조작의 불법을 묵인하고 ‘반국가단체’ 누명을 씌운 5공 판결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자행한 5공의 과거사 청산을 총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5공의 국가폭력은 경찰과 검찰, 군장교, 교사,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피해자들의 심신과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혔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반인륜적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권력기관의 반인권적 범죄는 시효 없이 심판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일 ‘아람회’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 군, 안기부 등 공권력이 합작해 경찰과 검찰 직원, 육군대위, 교사, 회사원 등에게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자행했고, 법원도 이런 불법을 용인한 공범자”였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 “‘아람회’는 5공시절의 전형적 반국가단체 허위조작 사건”
진실화해위는 전두환 내란반란 정권 시기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된 아람회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하고 경찰.검찰.군.법원의 사과와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아람회사건은 5공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 강제연행 장기구금 고문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로 허위조작을 자행하여 처벌한 전형적 사건”이라며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각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35일 내지 10여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분실과 여관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허위조작하거나 확대 왜곡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공소를 제기한 대전지검에 대해서도 “고문을 이기지 못해 허위로 자백했음에도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장기간 구금해 고문한 수사관들이 입회, 배석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를 모두 인정한 대전지법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에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위법을 범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 “대전지검-대전지법, 국민 기본권 보장 책무 저버려”
진실화해위는 따라서 “경찰, 검찰, 법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에 기한 허위 조작 및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의 확대 적용,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5공화국 당시 김난수 대위의 딸 ‘김아람’의 백일잔치에서 박해전 현 인터넷 신문 <참말로>대표를 비롯해 6명의 평범한 교사, 경찰, 검찰청 직원, 군인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사건.
당시 대전지검은 이들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언비어 유포’, ‘제2의 김대중 내란음모 기도’, ‘전두환 대통령 시해 모의’ 등의 죄목을 붙이고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기소했다.
이들은 당시 대전 보문산 대공지하실로 끌려가 한 달 가까이 고문에 시달린 끝에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허위자백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83년 이들에게 2년~10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형집행정지로 모두 풀려난 후에도 90년대 초까지 10여년간 공안당국의 보호관찰에 시달리는 한편 고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했다.
당시 피해자 중 이재권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6년 전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투병생활에 시달리고 있다. 아람회 피해자들은 전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아 국가보훈처에 등록돼있다.
피해자들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 시효없이 심판해야”
이와 관련 아람회 사건 피해자모임인 ‘5.18아람동지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람회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5.18아람동지회는 지난 2000년 4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 지난해 7월 26일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다.
5.18아람동지회는 “사법부는 5공 경찰과 검찰, 군, 안기부의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의 만행을 단죄하고, 불법체포, 불법감금, 고문조작의 불법을 묵인하고 ‘반국가단체’ 누명을 씌운 5공 판결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자행한 5공의 과거사 청산을 총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5공의 국가폭력은 경찰과 검찰, 군장교, 교사,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피해자들의 심신과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혔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반인륜적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권력기관의 반인권적 범죄는 시효 없이 심판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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