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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U 비리혐의'로 염동연-이부영-서경석 기소

염동연 "검찰의 꿰맞추기 수사" 강력 반발

제이유 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3일 염동연 중도통합민주당 의원과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서경석 목사,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사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염동연-이부영-서경석 등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염 의원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제이유측이 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동연 의원은 2005년 1~3월 주 회장으로부터 제이유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고,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특정 회사로 하여금 물품 4억1천여만원어치를 제이유네트워크에 납품하게 해 1억3천여만원의 이익을 취하게 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에게는 이밖에 2005년 3월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경선 과정에서 주 회장 측근으로부터 제이유 자금 700만원을 받고, 제이유 사건과 별도로 2004년 17대 총선 때 같은 사람의 돈 3천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6명의 차명으로 나눠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부영 전 의장은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방문판매법 개정, 주 회장 사면 등의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주 회장과 제이유 측에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5억2천만원을 기부하게 하고 차명계좌로 2억1천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경석 목사는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과세전 적부심이 기각된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 1천3백억원의 세금을 5백억원으로 깎아주게 한 대가로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5억1천만원을 후원하게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잰호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제이유 측에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한 뒤 투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5억8천만원을 받은 특경가법상 공갈 등의 혐의로, 임모 전 SBS 부장은 비판적 보도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5억원을 받은 뒤 돌려준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염동연 "검찰 꿰맞추기 수사"

염동연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꿰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모든 혐의를 강력부인했다.

염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본인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위상과 체면을 고려한 구색 맞추기를 위한 꿰맞추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본인은 JU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동전 한 푼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회사로 하여금 JU에 물품을 납품하게 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본인의 명의가 일방적으로 이용된 사건을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리한 법적용이며, 상임중앙위원 경선 자금으로 7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도 본인과 면식 있는 사람의 혐의를 무리하게 본인과 연결시킨 억지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법정투쟁을 통해 모든 진실을 끝까지 밝혀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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