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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저지명 등재, 내년 6월에나 가능

IHO 해저지명소위도 일본은 위원, 한국은 옵저버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오는 6월 독도 인근 해역에 한국명을 등재하려던 계획을 늦추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등재 심의 위원회가 1년에 1번씩밖에 안 열려 사실상 내년 6월에나 등재가 가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22 한일회담의 문제점을 또다시 드러내는 대목이다.

6월에 등재 신청 못하면 1년 후에나 가능

해저지명 등재를 관리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국제수로기구’(IHO)의 산하기구인 '해저지명소위'. 이 소위는 오는 6월 독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조용한 독도 외교 폐기'를 선언한 지난 25일 특별담화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6월 해저지명소위 등재를 위해 타스크포스(TF)팀을 조만간 꾸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한국식 지명 등재의 성사여부를 둘러싼 일체의 정보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은 '외교적 전술' 등을 이유로 공개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저지명등재를 전담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국제해양조사원은 26일 <뷰스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외교적 전술상의 문제도 있어 당분간 지명등재와 관련된 일체의 답변을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해저지명소위'는 1년에 1회만 개최돼, 한국이 일본과의 합의대로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등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재 신청을 위해선 내년 6월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에 상시 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어서, 외교부가 일본에 대해 굴욕적 합의를 한 뒤 이를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26일 국회 외통위에서 한일협상 과정을 보고하고 있는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22일 한일협상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연합뉴스


해정지명소위, 일본은 위원. 한국은 옵저버

또한 해저지명소위에 등재 신청을 하더라도, 소위의 역학관계를 볼 때 과연 우리 요구대로 한국식 지명이 등재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에 따르면, 11인의 전체 소위 위원 중 일본은 위원자격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옵저버 자격만 확보한 상태다. 때문에 이해가 직접 엇갈리고 있는 해저지명 변경 문제가 소위에서 우리 의도대로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한국은 이번에 이를 위해 소위 위원으로 지위 격상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나, 이마저도 일본측 위원의 반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은 26일 이와 관련, 한일 외교회담 당사자인 유명환 한국 외교부 1차관이 국회 답변에서 '적절한 시기'에 하기로 했다며 6월 독일 IHO 회의에 지명 등재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한국의 6월 제안은 준비부족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냉소적으로 보도했다.

외교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등재추진 과정을 둘러싼 어려움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국익에 따른 장기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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