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기' 파동에 "10만원씩 배상 못한다, 리콜만"
피해자들 "완벽한 제품이라 광고해놓고선...소송하겠다"
그간 LG 의류건조기 사용자들은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한 응축수(세척수)가 배출되지 않거나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가 생기고 세탁물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원이 집단 분쟁조정신청을 한 247명외에 145만명 전체 사용자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지금까지 소비자원이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도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만 배상하라고 해 왔지 그 모든 소비자에게 이렇게 배상 가능성을 언급한LG 건조기 사례가 최초에 가까운 사례"라면서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이면 LG전자는 1천450억원을 지급해야 하나, 양 당사자 중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다. LG전자는 그러나 지난 18일 피해 배상을 거부하고 자발적 리콜만 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LG전자가 리콜만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콘덴서는 소비자가 직접 청소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상시적으로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현재 LG가 해 주고 있는 그런 리콜 수리는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해 주지를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리를 다녀오고도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동 세척 기능을 직접 작동하는 방법 외에는 콘덴서를 직접 세척할 수도 없고 특히 9kg 제품 소비자는 수리 후에도 제품을 완전히 분해하지 않는 한 콘덴서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의 힘만으로 소비자원으로부터 배상 결정을 받아왔다. 그런데 결국은 이 결정조차 기업이 수용하지를 않았고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고통과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송만이 거의 유일한 출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소비자원 결정을 보면 고작 10만원씩 배상하라는 금액만 모아도 총 금액이 1천450억원에 달한다"며 "이 제품을 만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만 제대로 생각했다면 콘덴서를 제품 전면에 노출시키도록 해서 수동 세척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상태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을 거다. 그냥 자신들의 제품이 완벽하다고 광고를 하고 그걸 믿고 산 소비자에게 이러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아주 작은 손해라도 소비자들에게 모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시행 중이고 이번 사건이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좀 신호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생각에 이 사건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