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용 판결, 박근혜 재판에 영향 줄까 우려"
"삼성이 박근혜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지불했다고?"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다"며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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