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새 이름은 '대외안보정보원'. 대공수사권도 이관
'북한정보-방위산업 침해-경제안보 침해'로 직무범위 축소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정치개입·인권유린 등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절연하기 위하여 최근까지 조직개편·적폐청산을 대부분 마무리했다”며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한 "대국민 불법사찰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미지와 국내 정보 부서 폐지라는 현실을 고려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와 함께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어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보 침해와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아울러 논란이 반복대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경우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정원은 새 직무범위로는 “'북한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선 "비밀 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경우 편성과 집행결산을 국회 정보위가 심사하도록 했다"며 "모든 예산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밀이 요구될 때는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국회 정보위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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