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법원장 사찰이라니, 사실상 유신독재 부활"
"헌재, 탄핵 심판 심리에 이 사실 참작해야"
양순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유신독재’의 부활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회에서 탄핵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은 이 중대한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헌재도 탄핵 심판 심리에서 이 사실을 참작해 ‘피소추인 박근혜’를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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