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일이후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6일까지만 여론조사 허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4.13 총선과 관련해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7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명시해 인용보도를 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7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명시해 인용보도를 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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