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여성당원 욕설’ 류화선에 탈당 권유
10일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새누리당은 6일 여성당원에게 욕설을 한 류화선 파주을 예비후보에게 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욕설 파문을 일으킨 류 예비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류 후보는 지난달 26일 한 여성 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자 “에이 개 같은 X. 아이 씨, 별 거지 같은 X한테 걸려서…” 등의 욕설을 한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욕설 파문을 일으킨 류 예비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류 후보는 지난달 26일 한 여성 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자 “에이 개 같은 X. 아이 씨, 별 거지 같은 X한테 걸려서…” 등의 욕설을 한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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