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씨 전남편, 소설 게재 가처분신청
"이혼당시 혼인시절 얘기 발표할 수 없다고 합의서 써"
소설가 공지영씨의 전 남편이 공씨의 새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을 연재키로 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소설을 게재ㆍ배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씨의 전 남편인 이모씨는 신청서에서 "공씨와 이혼할 당시 `혼인 중 일어났던 일에 대해 실명으로 허위 사실을 발표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공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씨가 스스로 밝히듯이 이 소설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자신의 결혼생활을 쓴 것이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소설 속 남편이 나로 인식될 게 뻔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즐거운 나의 집'은 세번 결혼하고 세번 이혼해 성(姓)이 다른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공씨가 가정폭력과 사회편견 등 자신의 가족사를 그린 소설로 중앙일보는 다음달부터 이 소설을 연재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씨의 전 남편인 이모씨는 신청서에서 "공씨와 이혼할 당시 `혼인 중 일어났던 일에 대해 실명으로 허위 사실을 발표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공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씨가 스스로 밝히듯이 이 소설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자신의 결혼생활을 쓴 것이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소설 속 남편이 나로 인식될 게 뻔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즐거운 나의 집'은 세번 결혼하고 세번 이혼해 성(姓)이 다른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공씨가 가정폭력과 사회편견 등 자신의 가족사를 그린 소설로 중앙일보는 다음달부터 이 소설을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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