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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참여연대에 "명예훼손" 맞고소

참여연대 "420억 부당이익" vs 신세계 "당시 부도상태"

신세계는 11일 참여연대가 신세계그룹의 후계자인 정용진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사실을 왜곡시킨 채 신세계가 비리 회사라고 지목해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맞고소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11일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등 신세계 및 광주신세계 임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1998년 4월 광주 신세계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제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시 신세계 이사인 정용진씨가 인수하도록 공모.지원했다"며 "그 결과 정씨는 가장 낮게 잡아도 4백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광주신세계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측에 광주신세계의 별도 법인 설립 경위와 대주주의 증자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며 “참여연대는 그러나 신세계가 대주주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신세계의 별도 법인 설립’을 의도한 것처럼 사실을 크게 왜곡,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신세계는 "IMF사태가 발발한 1998년 당시 광주신세계는 이미 자본잠식된 상태로 증자가 시급했지만 신세계도 부채비율이 2백57%나 돼 여력이 없었다"며 "이에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광주신세계를 설립했으며 정재은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아들인 정용진 부사장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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