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조해진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도 재의결"
"향후 대야협상과 청문회는 어쩔 거냐"
친이계인 조 수석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돼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것"이라며 재의결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당이 140여명 참석하고 야당이 70여명 참석하고 50여명이 불참했는데, 재의결하면 야당이 총동원한다고 가정해서 당론으로 찬성으로 간다고 하면 재적 3분의 2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며 "여당 안에서 입장을 바꿔서 찬성했던 분들이 기권한다거나 기권했던 분들이 반대한다거나 어떤 선택할지는 봐야겠지만, 여야 의석수 분포를 생각하면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거듭 재의결을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안 밟고 이 법안을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 또 여당과 야당의 관계도 어려운 국면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으로는 총리 인준 청문회, 법무부장관 인준 청문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또 결산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문제가 당정청과 야당 전체 사이에서 해소가 좀 돼서 법의 취지를 살리되 정부가 일하는 데는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로 진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시 파국을 거듭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삼권분리 위배 주장에 대해 "무슨 위배냐"고 정면 반박한 데 이어 친이계인 조해진 수석까지 거부권 행사시 파국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당청 갈등은 더욱 첨예화하는 양상이어서 박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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