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갑질에 새정치가 새누리 질타한 이유는?
"홍철호 의원, 경영에 참여해 왔다고 주장했잖나"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멋대로 줄인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인 ㈜지엔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 등 130곳에 재계약 선결사항을 내세워 영업지역을 축소, 변경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이면 본사는 그만큼 새로운 업주를 모집해 로열티 등 각종 사업비를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영업지역이 쪼그라든 가맹점 사업자의 68%(79곳)는 매출이 떨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폐업한 업소도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맹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 행위에 대해서는 처음 적용된 사례라니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만하다"면서 "작년 7.30 재보궐 선거에서 ‘굽네치킨의 성공 신화’로 자신을 포장했었던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가 있었다. 굽네치킨의 성공 신화에 힘입어 그는 당선되었고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라며 홍 의원을 정조준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당시 홍철호 의원에 대해 실제 경영주인 동생의 성공신화에 무임승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본인은 한사코 굽네치킨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해명했었다"면서 "홍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굽네치킨의 성공신화에 편승만 하지 말고, 공인이 된 이상 그 뒤에서 벌어진 못된 갑질에 대해서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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