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희상 비대위원장 '무고죄'로 고소
"'이재만과 공모해 문체부 좌천인사 개입'은 허위"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자 문희상은 2014년 12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윤회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공모하여 2013년 9월경 문체부 국장 및 과장에 대한 좌천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유를 들어, 정윤회 등을 직권 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며 "그러나 고소인 정윤회는 위 고발 사실은 모두 허위이고, 허위에 대한 인식, 인용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고발장에 기재된 고발자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자 문희상을 피고소인으로 2014년 12월 16일 서울 중앙지검에 무고죄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에 의해 정윤회는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가 됐다"며 "고소인 정윤회는 새민련이 제기한 위 피고발 사건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무고 고소사건을 병합하여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검찰에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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