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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렬 PD, "징계 각오하고 금주중 인터넷에 공개"

<추적 60분> 원본 테이프 갖고 잠적해 KBS 초비상

‘추적 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에 대해 KBS가 4일 방영 불가 결정을 내리자 문형렬 담당 PD가 "징계를 각오하고 외부기관에서 더빙해 인터넷에 이번 주에 공개하겠다"며 테이프를 갖고 잠적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 KBS에 초비상이 걸렸다.

문 PD는 이날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에 올린 '방송불방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경영진이 제작진의 결론을 뒤엎고 촬영 원본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거절했다”며 외부에서 더빙해 이번 주에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글을 남긴 뒤 원본 테이프를 갖고 회사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문PD는 특히 글에서 "4일 제작진의 시사회 결과는 '제작자와 선임 피디와의 조율하에 보강해서 방송나간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나는 '보강은 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하지만 4일밤 이원군 본부장은 구수환 선임을 통해 제작진의 결론을 뒤엎고 모든 촬영 원본을 회사에 반납하라는 요구를 했고 나는 거절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회사가 불방의 이유로 내걸고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걱정했던 유전자각인 검사의 진실성은 실험과정을 통해 검증했고 특히 유전자각인검사의 RNA는 서울대의대에서 뽑은 것이며 서정선 서울대 의대교수가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KBS앞에 황우석교수 지지자들이 모여 <추적60분> 조기방영을 촉구하고 있다. 문형렬 PD의 방송강행 입장으로 논란을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연합뉴스


문PD의 이같은 방송 강행 입장에 대해, KBS측은 테이프는 '회사 재산'이라며 문PD가 인터넷에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파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다음은 문PD가 올린 글 전문.

'추적60분 <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불방에 대한 제작자의 입장'

매주 사원 여러분의 출퇴근을 방해하는 원인을 제공해서 죄송합니다. 추적60분 방송 불방에 대한 회사측의 결정에 대해 제작자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4월 4일 제작진의 시사회 결과는 더 이상 시사회를 하지 말고 제작자와 선임 피디와의 조율하에 보강해서 방송나간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보강은 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4일밤 이원군본부장은 구수환 선임을 통해 제작진의 결론을 뒤엎고 1, 모든 촬영 원본을 회사에 반납하라는 요구를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지시이고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자유가 저게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2. 두 번째 지시는 검찰 수사 발표이후에 <황우석 사태가 남긴 것은> 이란 제목으로 제가 취재한 것과 검찰 수사 발표 내용, 논문조작을 함께 넣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자는 제의였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논문 조작은 피디수첩에서 뉴스프로에서 지겹게 다루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저의 주제는 새튼의 특허도용의혹이므로 그 요구는 저의 주제와는 다른 물타기프로그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김규태팀장의 수첩에 따르면 이원군 본부장의 입장은 검찰수사발표 이후에 팀장의 주관하에 피디 2-3명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 것이고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외시킬 것이라 적혀있기에 회사의 요구는 제 프로그램을 물타기하겠다는 전략으로 판단해 거절했습니다.

3.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방송 못한다는 입장에 대해

3주전에 이미 사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예민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방송이 나가야한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지적하는 부분을 철저히 편집에서 제외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편집했습니다. 변호사가 걱정했던 유전자각인 검사의 진실성은 실험과정을 통해 검증했고 특히 유전자각인검사의 RNA는 서울대의대에서 뽑은 것이며 서정선 서울대 의대교수가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4. 제 프로그램은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4- 1.새튼의 2차 국제특허, 3차 미국특허를 보면 황교수팀의 특허를 도용한 것이 사실이고 국내외 최고 로펌의 특허변호사,생명공학 변호사, 미특허청 한국계판사 등 10여명이상 의 전문가들이 보장하는 사실관계입니다. 이 새튼의 특허 도용사실은 취재과정에 서울대 산학협력재단도 인정한 사실관계입니 다. 4-2. NT_1이 처녀생식이 아니거나 아닐 확률이 높다 또는 체세포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과학자들의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권을 위해 서울대 정명희 조사위원장, 정인권박사,서정선 박사등 충분이 조사 위의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NT-1의 진위를 과학적인 토론의 장으로 이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이 아니라 언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방송이 못 나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4-3, 새튼의 특허도용의혹의 대상이 된 황교수팀의 체세포핵이식 기술이 무엇이고, 미국 줄기세포학계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고, 미국이 미래 줄기세포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분석하길래 투자를 가속화하는지 취재했습니다. 그결과 새튼이 황교수의 특허를 도용한 것은 미래에 생길 막대한 이익을 위해 특허 분쟁을 일으키려했다는 특허변호사들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5 .취재 중 제작 중단 지시, 업무분장 변경 지시, 테입 반납 지시, 주제를 바꾸려는 프로그 램 의도 등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미래의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저의 노력에 회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 올지는 차마 예측 하지 못했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내외 변호사 자문을 얻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정원이 새튼의 특허침해 의혹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해 줘서 고마워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찰에게 NT-1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호한 사실관계 운운하며 방송불가 입장을 공식 발표한 회사 경연진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징계를 각오하고 외부기관에서 더빙해 인터넷에 이번 주에 공개할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 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문형렬 피디 드림.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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