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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강정마을 주민-활동가들 사찰 의혹"

해경 "기사와 SNS 통한 정보수집이지 사찰 아냐"

해양경찰청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감시를 하는 등 장기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군복합항, 행정대집행 관련 해상 불법행동 대비 대응계획 보고(하달)'문서에 따르면, 문건에는 해경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이는 해상감시단원등 민간에 대한 자세한 활동과 추적감시를 지시한 문구가 담겨 있었다. 문건에는 또한 강정마을에 체류하며 반대운동을 벌이는 활동가들의 인원규모와 주도세력, 심지어 이들의 해외출국 동향까지 세세히 담겨 있었다.

문건에는 “주동자에 대한 전담감시”, “추적감시”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또한 '반대단체 동향감시, 협력자 동원으로 첩보수집 주력'이라는 문구도 있어, 강정마을 내부인을 포섭해 감시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문건에는 특히 해상시위단계를 '사전대응단계', '해상진출시도 전(前)단계', '해상진출시(時)단계'로 구분하고, '추적감시'와 '전담감시'는 사전대응단계 부분에 기술돼 있어 육상에서의 광범위한 감시활동도 진행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배 당한 상태도 아닌 민간인들에 대해, 제주기지 해상감시단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동향파악과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라면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사찰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특히 내사나 수사를 위한 법령상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해경은 이에 대해 "불법사찰이나 그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며 “반대활동 주동자들 명단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또 "추적감시나 전담감시는 반대단체에 대한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에 불과하다"며, '협력자 동원' 문구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라고 해명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해경

    우리도 귀태야

  • 2 2
    수령아바이

    전부 아오지 보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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