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동부의 '전교조 불법화 시도'에 급제동
전교조-야당 "법외노조 통보계획 즉각 철회해야"
인권위는 이날 오후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교조가 법외 노동조합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이른 현재의 상황은 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결정한 시정권고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0년 9월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국제적 후폭풍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긴급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고 재차 권고를 요청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ILO 13차례 권고와 3차례의 긴급개입이 그랬듯이 당연히 받아들여 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의 재차 권고와 ILO의 수차례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그렇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0월 23일을 노동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고, 교원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후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성명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노-정 관계를 국민통합의 길로 갈 것이냐 파국의 길로 갈 것이냐하는 중대 갈림길에 섰다"며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결과 이후로 보류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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