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1명만 달랑 구속
검사들도 무혐의, 유우성 변호인들 강력 반발
지난달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무려 45일만의 일로, 이 또한 국가보안업이 아닌 형법만 적용해 변호인측의 반발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국정원 직원 김 과장(일명 김 사장)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해 건넨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 두명은 이미 오래 전에 구속수감중인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7∼9일 경기도 분당 등에서 김씨를 만나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했다.
김씨가 "가짜를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하자 김 과장은 "걱정말라"며 위조를 부탁했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위조업자가 수수료 4만위안(약 740만원)을 요구하자 김 과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승낙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문서 위조를 지시·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나머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과 이인철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권모(51) 부총영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을 기소하더라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축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재판을 맡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이들이 증거조작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고, 단지 직무 소홀 혐의로 감찰을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변호인측의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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