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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민들 빚으로 인한 돈벌이 100조원대 추정

나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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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조계, 국민들 빚으로 인한 돈벌이 100조원대 시장규모 추정

옛말에 코묻은 돈, 이라는 말도 있으며, 벼룩의 간 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무슨 에스대 법대 수석이니 하면서, 천재적인 두되를 가진 사람들이, 고작 신불자, 빈곤층등, 사회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코묻은돈, 벼룩의 간에, 전적으로 집착해서,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는 일이, 행여라도 있어선 안될것 입니다.

예를들어, 과거에 대학입시 학력고사에서, 전국1등한 어느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딸 소녀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소녀가, TV뉴스에 등장해서 인터뷰 하길, 앞으로 법을 전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할것이란 꿈과 목표를 말한적이 있었다면, 그런데 나중에 그 소녀가, 법조계에서 오랜시간 잔뼈가 굵어 지면서, 그 옛날 순수했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서민빈곤층들의 코묻은돈, 벼룩의 간에 전적으로 집착하면서,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 그 얼마나 괴상한 현상이 되는것 이겠습니까? 그 옛날 순수했던 천사 같던 시골소녀가, 법조계에 몸담게 되면서, 괴물로 변해 버리는 경우가, 행여라도 있어선 안될것 입니다.

2000년도 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가계부채가 급증가 하면서, 드디어 2000조원 대에 근접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빚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한 국민들 빚으로 인해서, 그동안 20여년간 발생되었던, 법무사, 변호사, 법원등, 법조계의 돈벌이 시장규모를, 모두 합칠 경우, 자그마치 100조원대 시장규모로 추정해서, 무리가 아닐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빚으로 인한 각종 상속 관련 부분, 빚으로 인한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돈벌이 규모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추정 된다는것 입니다. 2000년도 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신불자 발생 숫자만 해도, 연인원 1000만명 대는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사전에 국민들이 빚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갚지 못하는 부실채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채무질서를 바로잡고, 또한 빚으로 인한 각종 절차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보다 더 간소화 하고, 개혁하는 일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법조계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만일, 각종 빚으로 인한 절차에서, 오히려 또는 고의로, 더욱더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또는 그러한 부분을 방관하고 방치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법조계의 돈벌이로 활용할 목적이, 행여라도 있어선 안된다는것 입니다.

빚으로 인한 모든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울수록, 또는 빚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무사, 변호사, 법원등, 법조계의 돈벌이가 많아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것 입니다. 그러한 구조에서 발생되는 법조계의 수입은, 서민들 코묻은 돈이요, 서민들 벼룩의 간이요, 서민들 피를 빠는것과 다를것이 없기 때문 입니다.

경찰의 규모가 커지길 바라는 뜻으로, 범죄의 발생횟수가 많아지길 바라면 안되는것 처럼, 또는 병원의 돈벌이가 많아지길 바라는 뜻으로, 환자가 많아지길 바라면 안되는것 처럼, 법조계의 경우도, 국민들의 부실채무가 만연 되어, 갚지 못하는 빚이 많을수록, 그런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생각한다는 발상이, 행여라도 있어선 안된다는것 입니다.

[통장압류] 국가기관이 가장 적극적인 이유 ?

최근에는 채무자들에게 빚독촉 하는 방식이, 과거 와는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여러말 없이, 그냥 채무자들의 은행통장을, 압류해 버리는 방식이, 많은것 같습니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채무자들에겐 가장 큰 압박수단이 되는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은행통장이 없으면,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장을 새로 발급 받기 위한 절차가, 과거 와는 달리,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 졌습니다. 왠만한 부실한 사람들은, 통장발급 자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통장을 압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은행에서 발급받는 몇몇가지 서류비용과, 법원 접수비용등, 모두 합하면 대략 12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법원을 왔다갔다 방문해서,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접수하는데, 거의 하루 정도의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서민빈곤층들의 빚이나, 각종체납금, 과태료, 체납세금, 등으로 인해서 통장을 압류하는데, 시,군,구를 비롯, 국세청, 건보공단등,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개인돈이 지출 되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의 돈으로 지출하기 때문으로 짐작이 됩니다.

또한 통장을 압류하는데, 하루 정도가 소요될 정도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들은, 국가나 공기업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기 때문에, 통장을 압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경을 안써도 될 만큼, 여유로운 입장인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채권자들이나,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채무자들의 통장을 압류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한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들의 통장을 압류 하는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최저 생계비 보호정책으로 인해서, 통장잔액 185만원 이하의 돈은, 채권자들이 가져 갈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대략 12만원 정도의 비용을, 자기들 개인돈을 지출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며, 또한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선, 하루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즉 헛수고가 될지도 모른다는것 때문에, 통장을 압류할때는, 통장의 돈을 가져갈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따져봐서, 채무자들 중에 부실한 사람들로 짐작이 될 경우, 쓸데없이 통장압류를 안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불자들이나 빈곤층등, 사회 취약계층들의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가, 개인 채권자들이나 채권추심원들에 의해서는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통장을 압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에 대해서, 복잡하게 계산하며, 신경쓸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 통장압류에 대해서, 쉬운결정으로 무차별적으로 적극적인것 같다는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불자들이나 빈곤층등, 사회 취약계층들의 통장압류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으로 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일단 통장이 압류가 되면, 현금인출등 통장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물론 최저생계비 보호정책으로 인해서, 통장잔액 185만원 이하의 돈은, 채권자가 가져갈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통장잔액을 찾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 인지대만 4만원~5만원 이라 하며, 보통 45일에서 60일 정도를 기다려야만 찾을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벌이 취약계층들에겐, 상당한 압박감이며 고통일수 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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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무용지물) 압류방지통장, 급여압류금지

서민 빈곤층들과 신불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큰맘 먹고 만들어 놓았다는 압류방지통장, 급여압류금지, 185만원 이하 통장잔액 압류금지등, 3가지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이며, 사실상 없는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습니다.

1, 압류방지통장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 그러나 65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들 에게는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사실상 없는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습니다.

65세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월수입이 1인 기준, 대략 80여만원~13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1인기준, 월수입이 대략 80여 만원이 넘어갈 경우, 그것으로 수급비를 대체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급하는 생계비와 주거비등, 1인 기준, 대략 월 80여만원의 수급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급여는,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통장이 없는 경우,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것 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구청에서 지급하는 수급비 외에는 입금이 안됩니다.

2, 185만원 이하 급여 압류금지

직장에 취업한 서민 빈곤층들과 신불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러나 사실상 없는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것 입니다.

185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수 없어도, 그러나 급여가 입금 되는 통장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일단 급여통장이 압류가 되면, 입금된 급여를 찾을수가 없으며, 자동이체등 통장사용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물론 통장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경우, 채권자가 가져갈수가 없기 때문에, 185만원 이하의 돈은 찾을수가 있다고 하는데,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찾아가서, 인지대만 4만원~5만원 붙히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45일에서 60일 정도를 기다려야만 돈을 찾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급여통장을 새롭게 만들면, 또다시 재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185만원 이하 통장잔액 압류금지

서민 빈곤층을 비롯, 신불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러나 이 역시도 사실상 없는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5만원 이하의 통장잔액 압류금지 라는것은, 185만원 이하의 돈을 채권자가 가져갈수만 없다는 것일뿐, 통장압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것 입니다.

일단 통장이 압류가 되면, 통장의 돈을 찾을수가 없으며, 자동이체등 통장사용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통장잔액 185만원 이하의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찾아가서, 인지대만 4만원~5만원 붙히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45일에서 60일 정도를 기다려야만 돈을 찾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통장을 새롭게 만들면, 또다시 재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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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 인권통장 + 인권전화(폰)를 개설하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기나 물처럼 필수 적인 것이 은행통장과 핸드폰 입니다. 은행통장과 핸드폰이 있어야 취직도 가능하며 사회생활을 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정지 될수 없는 최소한의 인권통장과 인권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권통장이란 ? ------------------------

인권통장은 어떤 경우라도 압류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비상금을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는것 입니다. 급여통장으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인권통장은 국민누구나 별도로 개설할수가 있으며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귀찮아서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불자들이 만들게 될것 입니다.

인권통장은 통장잔액을 250만원을 넘길수가 없으며, 월간 거래금액도 일정액수로 제한을 둡니다. 1일 인출 한도를 30~50만원으로 정하고,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찾을때는 직접창구에서 본인 확인시에만 가능하게 한다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으로의 악용을 막을수가 있을것 입니다.

몇년전부터 은행권에서 통장발급에 엄청 까다롭게 제한을 두는 이유가,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때문이라는 발상은 말도 안되며, 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행위 라고 봅니다.

통장거래시 1일 인출금액에 제한을 해서,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을 막을 발상은 안하고, 무조건 통장발급 규제강화의 발상은, 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정책 입니다.

현재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압류를 할 경우, 일단 압류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통장잔액 185만원 이하의 돈은, 채권자가 가져 갈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단 통장이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비롯 통장사용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합니다.

통장잔액 185만원 이하의 돈은, 찾을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복잡한 법원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에 찾아가서 인지대만 4만원~5만원 이라 하며, 보통 45일~60일 정도를 기다려야만 돈을 찾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불자들 통장잔액 이라고 해봐야, 고작 몇십만원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 일텐데, 법원에 찾아가서, 인지대만 4만원~5만원 붙히고, 장장 45일~60일 이란 기간을, 어느세월에 기다린단 말입니까? 통장을 새로 만들면, 또다시 재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행 185만원 이하 압류금지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 입니까? 따라서 어떤 경우도 첨부터 아예 압류가 안되는 별도의 인권통장이 만들어 져야 될것 입니다.

인권전화(폰)란 ? --------------------

인권전화(폰)는 과거와 달리 이미 보편화 현실화 된것 같습니다.

국민누구나 첫달 요금 1만원과 핸드폰기기 (중고 단말기 가능)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월 1만원 요금의 선-불-폰을 쉽게 개통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통신요금 체납과 상관없이 또는 신불자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권폰은 필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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