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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훈 전 론스타 부사장 징역 1년6월 선고

이대식 전 KDB&파트너스 상무 징역1년4월에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8일 부실채권 매매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동훈 전 론스타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부사장 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없이 징역1년6월과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대식 이대식 전 KDB&파트너스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1년4월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서는 "받은 액수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씨에 대해서는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이 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크게 손해를 본 사람이 없고, LG투자증권도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구조조정전문회사 윈앤윈21 대표 강모씨로부터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년6월부터 2002년10월까지 은행계좌로 2억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 등 총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4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1년8월 윈앤윈21이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액면가 3백억원어치를 매입해 LG투자증권에 매각, 10억여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게 알선한 대가로 윈앤윈21 대표 강씨로부터 알선료로 2억3천만여원을 받고 2억원을 차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4월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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