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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산업개발 3천억원대 분식회계에 20억 과징금

공사수익 과대계상으로 수익 부풀리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

소위 두산그룹 '형제의 난'으로 인해 드러난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20억원의 과징금조치가 내려졌다.

벤처 1세대 기업인 옛 로커스(현 벅스인터랙티브)에게도 과징금 11억원이 부과됐으며, 자동차설비업체인 아이메카(옛 로패스)도 분식회계로 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옛 로커스와 아이메카도 분식회계로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지난 95년부터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최고 2천9백3억2천5백만원의 수익을 부풀렸고, 외주업체에 지불하는 공사비 등을 과도하게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대표이사 등이 사용했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두산산업개발 등 3개사에 대한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두산산업개발의 경우 1997년부터 2005년 반기까지 이 같은 임직원 관련 미수금 과소계상 금액은 최소 2백19억2천9백만원이라며,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산·부채를 최고 6백12억4천3백원 과소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두산산업개발에 대해 현행 증권거래법상 회계처리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법정 최고한도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또 담당 임원 1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하고 당시 임원 4명에게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옛 로커스(벅스인터랙티브)는 자산 부족을 은폐하기 위해 가공의 선급금을 계상하고, 실제로 매입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과 기업어음 등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최고 3백90억원의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최고 51억5천만원, 매출 가공계상 방식으로 최고 1백93억8천만원, 이자비용 과소계상 방식으로 최고 1백5억7천8백만원의 분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옛 로커스에 대해 11억1천2백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대표이사에게는 해임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두산산업개발과 벅스인터랙티브에 대한 과징금은 오는 8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자동차설비업체인 아이메카(옛 로패스)는 매출채권과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개발비 감액손실을 과소계상하고 공시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증선위는 아미메카에 대해 2억3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증선위는 옛 로커스와 아이메카를 회계감사한 삼정회계법인과 부일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로 25% 적립토록 하고 담당 공인회계사 1명씩에게 직무정지 건의 2개월에 직무연수 8시간을 명령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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