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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소환조사

금융당국 상대 외환은행 매각 로비설 관련 개입 여부 추궁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30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영장 기각된 변양호 전 국장은 불구속 기소키로

대검은 이 전 부총리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지난 6월 이 전 부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이후 진행해온 조사사실을 토대로 이 전 부총리의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전 부총리를 오늘 오후 3시께 불러 조사를 시작했으며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을 모두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전 부총리는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 하루 정도면 (조사가) 충분하다"고 말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 전 부총리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장 고문으로 재직했고, 김&장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이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법 등을 조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에 대해 반발해온 시민단체들은 이 전 부총리와 김&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해왔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부총리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외환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후 이 전 부총리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왔으며, 이 전 부총리에 대한 출금조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29일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채 기획관은 "법원의 기각결정과 사유를 납득할 수 없지만 수용하겠다"며 "변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충분한 물증과 증인을 내세워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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