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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구보고서,"비정규법 효과, 0 또는 마이너스"

단병호 "노동부가 불리한 보고서 은폐했다"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개선 효과는 제로에 가깝고, 기간제한 효과는 마이너스로 드러났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은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법안의 보호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했지만 노동부가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법, 비정규직에게 도리어 독"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은 30일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김성희 소장)가 연구한 '비정규법안의 비정규직 보호 효과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별개선 효과는 제로(0)에 가깝고 ▲기간제 보호 효과는 정규직화보다 더 많은 계약해지가 예상되어 마이너스(-)이며 ▲파견제 보호 효과는 파견대상이 확대되어 파견 노동자의 확실한 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차별개선 효과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노동부 용역자료 : 2003년 12월)를 활용하여 차별개선효과를 추정한 결과, 모든 비정규 노동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51.3%에서 55.8%로 4.5%p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효과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만 구제한다는 주관적 기준이 포함돼 있고 ▲비정규직만으로 직무를 구성하는 경우 차별의 판단이 어려우며 ▲차별시정의 청구주체를 노동자로 한정하여 부분적인 시정에 그치게 하고 ▲차별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조항 없이 차별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해 예방효과가 없으며 ▲기업규모별 단계도입 또한 시정과정을 진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보호효과는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기간제한 보호 효과, 정규직 전환 1.3%, 계약해지는 1.8% 증가

기간제한의 보호효과에 대해서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04년 11월 설문조사 결과를 추정한 결과, 사용자가 선의를 최대한 베풀어 2년이 지난 후 계속 고용을 하였을 때 2005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기간제 노동자 약 2백55만명의 약 4.5%인 약 11만 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약 1.3% 수준이다.

반면 같은 경총의 자료를 활용해 추정했을 경우,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약 6%인 15만 3천명의 계약해지가 예상된다. 이는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약 1.8% 수준이다.

이와 함께 법안의 가장 부정적인 결과는 정규직 일자리를 기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

"노동부가 불리한 연구보고서 은폐했다"

단병호 의원은 이날 노동부가 용역을 준 결과 비정규법안의 보호효과가 미미하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지난 2005년 12월 용역을 줘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를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비정규직법안의 시행 후 기업들은 노동자를 최대 1.05% 줄일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해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현재 50.8%에서 54%로 3.1%p가 조정, 임금 불평등도가 0.8%p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 의원은 "노동부가 은폐하고 있는 비공개 보고서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정규법안의 보호효과는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진정한 비정규 노동자 보호법안의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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