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66채 투기범, 벌금은 2천5백만원"
노회찬 "법원, 부동산 투기사범 실형선고율 고작 8%"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법정에 선 피의자들이 대부분 소액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투기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일반사범 실형선고율 41~50%, 부동산 투기사범 8%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6일 정부 내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해 7~12월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범죄 특별단속 결과 구속된 2백52명에 대한 법원 판결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집행유예와 벌금 등 대부분의 부동산 투기사범이 경미한 처벌(90.8%)로 석방된 반면 실형선고의 경우 고작 8.3%에 그쳤다. 이는 2002년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전국 법원의 구속사건 실형선고율이 41~50%에 이르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결과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개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아파트 투기범죄 피의자 조 모 씨(여, 33세)는 불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어 5채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았는데도 법원은 조 씨에게 벌금 2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석방시켰다. 더욱이 조 씨는 이미 배임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또 임야 1만8천평을 8억2천8백만원에 매입해 4백5명에게 3백17억원을 사기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모 씨(남, 37세) 등 8명에게, 법원은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 또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처벌역시 솜방망위에 그쳤다. 건설교통부 박 모 사무관은 A시의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한 후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실을 윤 모 씨에게 미리 제공하고 1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박 사무관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노 의원이 분석한 부동산 투기사범의 범죄 유형별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업체의 부동산 사기 62명 ▲다주택소유주의 조합아파트 투기 7명 ▲부동산 미등기 전매 또는 증여 가장 32명 ▲명의신탁 등 차명거래 50명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41명 ▲불법형질변경 등 45명 등이었다.
노 의원은 이같은 실태를 밝힌 뒤 “대통령이 부동산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검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사법부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투기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부동산 투기범죄의 탈세실태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통한 전매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경우 70%의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전매차익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전액 몰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국세청 등에서는 "아무리 투기사범을 잡아봤자 법원에서 부동산투기 수익의 껌값도 안되는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현실을 보면 힘이 쪽 빠진다"며 "법원이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투기 단속은 하나마다"라고 법원을 비난하고 목소리가 많아 향후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반사범 실형선고율 41~50%, 부동산 투기사범 8%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6일 정부 내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해 7~12월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범죄 특별단속 결과 구속된 2백52명에 대한 법원 판결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집행유예와 벌금 등 대부분의 부동산 투기사범이 경미한 처벌(90.8%)로 석방된 반면 실형선고의 경우 고작 8.3%에 그쳤다. 이는 2002년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전국 법원의 구속사건 실형선고율이 41~50%에 이르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결과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개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아파트 투기범죄 피의자 조 모 씨(여, 33세)는 불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어 5채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았는데도 법원은 조 씨에게 벌금 2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석방시켰다. 더욱이 조 씨는 이미 배임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또 임야 1만8천평을 8억2천8백만원에 매입해 4백5명에게 3백17억원을 사기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모 씨(남, 37세) 등 8명에게, 법원은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 또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처벌역시 솜방망위에 그쳤다. 건설교통부 박 모 사무관은 A시의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한 후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실을 윤 모 씨에게 미리 제공하고 1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박 사무관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노 의원이 분석한 부동산 투기사범의 범죄 유형별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업체의 부동산 사기 62명 ▲다주택소유주의 조합아파트 투기 7명 ▲부동산 미등기 전매 또는 증여 가장 32명 ▲명의신탁 등 차명거래 50명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41명 ▲불법형질변경 등 45명 등이었다.
노 의원은 이같은 실태를 밝힌 뒤 “대통령이 부동산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검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사법부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투기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부동산 투기범죄의 탈세실태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통한 전매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경우 70%의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전매차익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전액 몰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국세청 등에서는 "아무리 투기사범을 잡아봤자 법원에서 부동산투기 수익의 껌값도 안되는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현실을 보면 힘이 쪽 빠진다"며 "법원이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투기 단속은 하나마다"라고 법원을 비난하고 목소리가 많아 향후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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