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주후보측, 기자들에게 1천만원 돌려
공천위, 이 사실 알고도 공천 강행해 파문
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손동진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돌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주지역 주재기자 이모(57)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이모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또 다른 기자 6명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경주지역 일부 기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장(長)을 맡아오다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총선 출마 예정자인 손 후보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손 후보가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유리한 기사를 쓰도록 부탁하며 기자들에게 20만~5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에게 돈을 준 손 후보측도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235조)은 방송이나 신문 등을 불법으로 이용하기 위한 매수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 공천위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9일 오후 손 후보를 경북 경주 후보로 확정지었다는 사실이다. 손 후보는 공천위에서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나, 공천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에 대해 공천을 강행함으로써 오는 12일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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