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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입원환자 밥값도 의료보험 적용

28일 오전 열린우리당, 보건복지부 당정협의서 합의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입원 환자의 밥값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입원환자 식대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의 질과 영양, 양영사 등 고용 인력이 고려된 가격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와 함께 발생되는 환자식의 본인 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액이 6개월에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담이 부담하는 제도)에 포함한다 등 세 가지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심의하기로 하는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당정은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비용효과적인 보험급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을 판단했다. 이를 위해 우선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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