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서울시도 손해, 촉탁직 버스기사도 손해
노령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여금, 서울시가 대신 지급
시내버스 운영적자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내버스 노사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모호한 해석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노령연금으로 지급돼야 할 금액을 서울시가 대신 지급하면서 서울시와 촉탁직 운전기사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7월 버스운영체계 개편이후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버스운행 비용을 정산, 지급해 오고 있다. 이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년이 지난 촉탁직 운행사원의 임금 중 300% 상여금.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운전직 근로자의 정년은 59세이나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 고용확보를 위해 정년에 도달한 종업원에 대해 재고용할 수 있다"는 합의에 따라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 현재 촉탁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만6천481명중 10%에 가까운 1천544명이며, 당해 정년 도달 근로자도 7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시 운송사업조합과 버스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것. 다만 신규 고용계약에 따른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로 간주해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따라 정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연 300%의 상여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대다수 버스회사에서는 서울시에 상여금을 청구해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촉탁직 근로자는 기본근로시간 268시간과 28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월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248만원, 연간 2천983만원을 지급 받는다. 여기에 300%의 상여금 407만원을 지급 받을 경우 연 소득액은 3천3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60세 첫해에 받는 노령연금은 수령 가능 금액보다 50% 감액된 월 25만원을 지급받아 연간 소득은 다시 3천69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월 소득액은 275만원 이하로, 가입기간 20년 이상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월 72만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급여와 연금을 합친 총 연간 소득은 3천847만원이 돼, 상여금을 지급받을 때의 연소득 3천690만원보다 157만원 많게 된다.
서울시는 2009년 말 기준, 촉탁직 운전자 1천544명의 상여금으로 연간 62억8400만원을 부담했으며 정년 도래자 769명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총 연간 상여금 지급액은 94억1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할 위 금액을 대신 부담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촉탁직 근로자의 연소득은 연금을 100%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단체협약 제28조는 계약직 사용제한과 임금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면서도 ‘정년초과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이 조항에 대해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미만자와 임금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또한 "정년자는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서울시는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재정지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서울시는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올 하반기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촉탁직 노동자도 손해이고, 서울시민에게도 부담이 증가되는 현행 촉탁직 상여금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7월 버스운영체계 개편이후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버스운행 비용을 정산, 지급해 오고 있다. 이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년이 지난 촉탁직 운행사원의 임금 중 300% 상여금.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운전직 근로자의 정년은 59세이나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 고용확보를 위해 정년에 도달한 종업원에 대해 재고용할 수 있다"는 합의에 따라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 현재 촉탁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만6천481명중 10%에 가까운 1천544명이며, 당해 정년 도달 근로자도 7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시 운송사업조합과 버스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것. 다만 신규 고용계약에 따른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로 간주해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따라 정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연 300%의 상여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대다수 버스회사에서는 서울시에 상여금을 청구해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촉탁직 근로자는 기본근로시간 268시간과 28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월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248만원, 연간 2천983만원을 지급 받는다. 여기에 300%의 상여금 407만원을 지급 받을 경우 연 소득액은 3천3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60세 첫해에 받는 노령연금은 수령 가능 금액보다 50% 감액된 월 25만원을 지급받아 연간 소득은 다시 3천69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월 소득액은 275만원 이하로, 가입기간 20년 이상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월 72만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급여와 연금을 합친 총 연간 소득은 3천847만원이 돼, 상여금을 지급받을 때의 연소득 3천690만원보다 157만원 많게 된다.
서울시는 2009년 말 기준, 촉탁직 운전자 1천544명의 상여금으로 연간 62억8400만원을 부담했으며 정년 도래자 769명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총 연간 상여금 지급액은 94억1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할 위 금액을 대신 부담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촉탁직 근로자의 연소득은 연금을 100%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단체협약 제28조는 계약직 사용제한과 임금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면서도 ‘정년초과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이 조항에 대해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미만자와 임금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또한 "정년자는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서울시는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재정지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서울시는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올 하반기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촉탁직 노동자도 손해이고, 서울시민에게도 부담이 증가되는 현행 촉탁직 상여금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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