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건강보험료만 인하. "역시 국민만 봉"
국민에겐 복지포인트 건보료 부과, 공무원은 면제
국민건강보험 파탄 위기를 연일 강조하며 건강보험료 인상을 밀어붙여온 정부가 정작 공무원들의 건보료는 인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복지포인트는 급여가 아니라 복리후생에 쓰이는 경비여서 건강보험 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건보료를 지금보다 월 2만~3만원 덜 내게 됐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공무원의 '월정직책급'에 해당하는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보수에 합산시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조치다.
현재 복지포인트는 전 공무원에게 중앙부처의 경우 연평균 5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는 1인당 연평균 173만원씩, 부산시는 최고 14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월정직책급은 과장급 이상 직책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매월 30만~75만원씩 지급되고,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수당이다.
법제처 해석은 이런 돈이 공무원 보수규정이 아니라 예산지침 등에 의해 지급되고, 명목이 복리후생 또는 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경비이지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법제처 해석에 따라 중앙부처 4급 공무원의 경우, 복지포인트 연간 55만원과 월정직책급 40만원 등이 보수에서 빠져 이달부터 건보료를 월 2만5000원 정도를 덜 내게 됐다.
건보공단은 전국 각 지사에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 등은 공무원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을 환불해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건보공단은 공무원 보수에서 복지포인트 등을 뺄 경우 줄어드는 건보료가 매년 8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복지포인트는 급여가 아니라 복리후생에 쓰이는 경비여서 건강보험 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건보료를 지금보다 월 2만~3만원 덜 내게 됐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공무원의 '월정직책급'에 해당하는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보수에 합산시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조치다.
현재 복지포인트는 전 공무원에게 중앙부처의 경우 연평균 5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는 1인당 연평균 173만원씩, 부산시는 최고 14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월정직책급은 과장급 이상 직책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매월 30만~75만원씩 지급되고,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수당이다.
법제처 해석은 이런 돈이 공무원 보수규정이 아니라 예산지침 등에 의해 지급되고, 명목이 복리후생 또는 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경비이지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법제처 해석에 따라 중앙부처 4급 공무원의 경우, 복지포인트 연간 55만원과 월정직책급 40만원 등이 보수에서 빠져 이달부터 건보료를 월 2만5000원 정도를 덜 내게 됐다.
건보공단은 전국 각 지사에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 등은 공무원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을 환불해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건보공단은 공무원 보수에서 복지포인트 등을 뺄 경우 줄어드는 건보료가 매년 8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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