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항의하던 60대 女노점상 숨져
"이틀만 철거하면 다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더니"
중랑구청과 이씨 유가족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자신이 노점을 운영하던 지점에 나무 화분을 설치한 구청 단속 직원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쓰러졌다.
이씨는 우리은행 사유지인 이곳에서 은행의 허락을 받고 7년 동안 화분과 붕어빵 등을 파는 노점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14일 구청 단속 직원이 '단속 현장 사진을 찍어야 하니 이틀만 영업하지 않으면 다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포장마차를 치우고 화분을 설치했다고 유가족은 전했다.
이씨는 구청 직원의 말을 믿고 이틀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으나 16일까지 화분이 치워지지 않자 구청에 찾아가 '3개월만 더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구청 관계자는 "노점 정리 계도 기간이 있었고 14일 현장에 포장마차가 없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 화분을 설치했다"며 "사유지라도 통행에 방해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