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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계열사, 삼성차 실권주 고가인수는 부당지원"

대법원 "1주당 가치,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해 평가"

삼성카드 등이 삼성상용차에 대한 실권주를 실제 가격보다 지나치게 고가로 인수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무구조 개선으로 퇴출 저지 등 공정한 거래 저해 우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일 삼성카드 등 삼성계열사들이 "삼성상용차에 대한 실권주를 고가 인수했다며 시정명령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8년 자본잠식상태에 놓여있는 삼성상용차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100% 상당 증가할 것을 전제로 미래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1만원의 가치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삼성카드 등이 적지 않은 규모의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는 계열사인 삼성상용차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삼성상용차의 재무구조와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상용차 시장에서 퇴출을 저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투자신탁운용이 1998년 9월 삼성투자신탁증권 영업권을 4백70억원에 양수한 후 1999년 2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지급한 판매보수 2백25억원,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운용 주식 60만주(액면가 5천원)를 삼성생명이 이재용씨에게 저가 우회 매도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등 삼성 계열사들은 지난 2000년 공정위가 삼성그룹이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 수익증권 판매보수 과다지급 등 3천3백11억원대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9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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