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자축구선수, 고교졸업후 실업팀 가도 된다"
"여자축구연맹의 '진출 금지' 조항은 반인권" 판결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 이의수)의 “고교 졸업후 실업팀 진출을 불허한다”는 현 선수선발세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21일 '학력에 의한 평등권 침해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1월, A씨(19세)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여자축구실업팀인 B축구단에 입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국여자축구연맹은 A씨가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출 문제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연맹의 선수선발세칙 제3조를 어겼다며 3개대회 출전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선수의 팬클럽 회장인 김모씨(26세)는 지난해 7월 “한국여자축구연맹의 해당 선수선발세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축여자축구연맹은 이같은 선수선발세칙을 둔 이유에 대해 ▲고교졸업 선수에게 대학축구팀에 진출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열악한 여자축구 선수층을 확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과 ▲제한규정 삭제 시 실업팀간의 선수영입 과다 경쟁으로 대학여자축구팀이 붕괴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1일 김씨의 진정사건 결정에서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선수선발세칙이 상급단체인 대학축구협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규정이라는 점 ▲대학학력이 직업축구선수를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연맹의 선수선발세칙은 평등권 침해이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A씨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관련 선수선발세칙을 개정 또는 폐지 할 것을 한국여자축구연맹에 권고했다.
지난 해 1월, A씨(19세)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여자축구실업팀인 B축구단에 입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국여자축구연맹은 A씨가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출 문제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연맹의 선수선발세칙 제3조를 어겼다며 3개대회 출전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선수의 팬클럽 회장인 김모씨(26세)는 지난해 7월 “한국여자축구연맹의 해당 선수선발세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축여자축구연맹은 이같은 선수선발세칙을 둔 이유에 대해 ▲고교졸업 선수에게 대학축구팀에 진출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열악한 여자축구 선수층을 확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과 ▲제한규정 삭제 시 실업팀간의 선수영입 과다 경쟁으로 대학여자축구팀이 붕괴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1일 김씨의 진정사건 결정에서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선수선발세칙이 상급단체인 대학축구협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규정이라는 점 ▲대학학력이 직업축구선수를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연맹의 선수선발세칙은 평등권 침해이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A씨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관련 선수선발세칙을 개정 또는 폐지 할 것을 한국여자축구연맹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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