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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장충식 前단국대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학생들에 대한 피해 및 상처 커서 실형 선고 불가피"

수백억원의 대학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충식 전 단국대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비 투자 등 학교발전 공로 있어도 처벌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5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를 전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장충식 전 단국대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장 전 이사장은 40여년간 실질적으로 단국대를 지배·경영하면서 치밀한 자금동원 계획 없이 단순히 차입금으로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등 무리한 교세 확장으로 인해 학생들의 피해 및 상처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친이 단국대를 설립하고 자신도 사비를 투자하는 등 단국대에 기여하고 공로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이와 유사한 일로 한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교비를 전용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비전용이 부속병원, 서관 신축 등으로 가치가 바뀌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은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이사장은 단국대 천안 부속병원 건립시 생긴 1천2백억원의 부채로 인해 학교법인 재정이 위기에 놓이자, 학교법인 소유 서관 건물을 학교측에 임대하면서 교비회계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 1999년 3월∼2002년 3월 2백99억여원의 교비를 받아 횡령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 부속연구소 건물 등을 임의로 처분한 뒤 매각대금 1백68억여원을 딸 이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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