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버-노컷뉴스, 전여옥 의원에 5백만원 물어줘라”
단순 기사 작성 실수도 명예훼손 해당
법원이 기사 내용 중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등 단순 실수성 기사를 작성한 CBS <노컷뉴스>와 해당 기사를 그대로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네이버’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승곤 판사(민사10단독)는 8일 잘못된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주)NHN과 ㈜CBS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당시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맡고있던 김현미 의원이 “여의도에 상주하고 있다시피 한다”며 자신을 향해 비판하자, 기자간담회 자리를 빌어 “마치 시정은 등한시한 채 여의도에서 정치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며 김 대변인에게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다.
<노컷뉴스>는 이같은 이 시장의 발언을 기사화하며 실수로 김 대변인 이름 대신 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또 <노컷뉴스>와 제휴사인 포털사이트 ‘네이버’ 역시 관련기사를 그대로 포털에 게재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잘못된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컷뉴스>와 ‘네이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날 판결문을 통해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로서 해당 기사가 주요 뉴스란에 게재돼 그 파급효과가 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오해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허위 기사로 피해를 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전 의원이 받은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기사를 잘못 작성해서 네이버에 게재한 것으로 보이고 기사 작성 뒤 50여분만에 바로 내용을 수정해 원고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기사로 인해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위자료 금액을 전 의원이 최초 청구한 1억원보다 대폭 낮춘 5백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승곤 판사(민사10단독)는 8일 잘못된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주)NHN과 ㈜CBS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당시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맡고있던 김현미 의원이 “여의도에 상주하고 있다시피 한다”며 자신을 향해 비판하자, 기자간담회 자리를 빌어 “마치 시정은 등한시한 채 여의도에서 정치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며 김 대변인에게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다.
<노컷뉴스>는 이같은 이 시장의 발언을 기사화하며 실수로 김 대변인 이름 대신 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또 <노컷뉴스>와 제휴사인 포털사이트 ‘네이버’ 역시 관련기사를 그대로 포털에 게재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잘못된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컷뉴스>와 ‘네이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날 판결문을 통해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로서 해당 기사가 주요 뉴스란에 게재돼 그 파급효과가 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오해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허위 기사로 피해를 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전 의원이 받은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기사를 잘못 작성해서 네이버에 게재한 것으로 보이고 기사 작성 뒤 50여분만에 바로 내용을 수정해 원고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기사로 인해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위자료 금액을 전 의원이 최초 청구한 1억원보다 대폭 낮춘 5백만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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