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다음 대표, SBS에 1백50억 손배소
“상품권 발행업제 지정 로비 보도로 명예 실추”
(주)다음커머스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재웅 대표가 5일 다음커머스의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로비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1백5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커머스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한 소장에서 “SBS는 압수수색영장의 추정 혐의 사실을 공개해 마치 영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인삭하게 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당시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모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SBS는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이사만을 특정해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해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명예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SBS는 지난 8월 25일 <8뉴스>에서 검찰이 19개 상품권 발행업체들에 대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인용해 다음커머스가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와 문화관광부 담당 공무원에게 등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었다.
다음커머스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한 소장에서 “SBS는 압수수색영장의 추정 혐의 사실을 공개해 마치 영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인삭하게 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당시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모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SBS는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이사만을 특정해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해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명예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SBS는 지난 8월 25일 <8뉴스>에서 검찰이 19개 상품권 발행업체들에 대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인용해 다음커머스가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와 문화관광부 담당 공무원에게 등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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