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폭력, 공권력 묵인속 활개"
시민단체들, 인권위 진정 및 경비업법 개정 추진
<사례1> 중장비와 대형트럭에 용역경비 앞세워 기계반출-대양금속공장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내 대양금속공장. 사측이 고용한 2백여명의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천막농성장을 부수고 기계반출을 시도했다. 사측의 직장폐쇄와 부당해고에 맞서 농성을 이어왔던 조합원들은 맨 몸으로 맞섰지만 용역 직원들의 물리력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새벽 4시 4백명으로 불어난 용역 직원들에 의해 결국 조합원 7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지켜보던 경찰이 연행한 건 때린 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맞은 조합원들이었다.
<사례2> 죽창.곤봉.소화기는 기본, 겨자.초산까지 투척-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지난 7월 7일 오후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대양금속공장에 고용됐던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이 다시 나타났다.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무장한 이들은 사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9백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레이크사이드 노조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려댔다. 액체를 맞은 조합원들의 옷은 구멍이 났고 한 조합원의 각막은 녹아내렸다. 원진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분석결과, 다량의 초산(아세트산)과 겨자의 혼합액이었다. 하지만 현장을 지켜보던 용인경찰서가 이날 소환장을 발부한 대상은 민주노총 관계자 및 14명의 노동자들이었다.
각종 분쟁사업 현장의 해결사, 용역경비업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철거현장, 노사쟁의현장에서 사측을 대신해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용역경비업체들의 위법행위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전국빈민연합을 비롯한 1백22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서울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경비업체의 무차별 폭력행위와 공권력의 묵인을 강하게 성토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경비업법 개정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비업체의 경비업법 위반과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고 이에 따른 인권유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비업법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과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경비업체의 행정감독관청 및 관할 경찰서는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비호 또는 묵인으로 일관하며 어떤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0년대 초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잇달아 유치한 서울시의 대대적인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현장에 첫 모습을 드러낸 용역경비업체들의 묵인된 폭력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각종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의 강제철거현장을 비롯해 최근에는 노사쟁의 현장, 노점상 단속현장까지 용역경비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투입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빈민.서민들에게 폭력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년간 되풀이 된 용역폭력, 허술한 경비업법이 원인
게다가 용역경비업체들은 현장에 투입할 직원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경비업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미성년자, 노숙인, 장애인 등을 고용해 사회적 약자와 약자를 분쟁당사자로 만드는 반인권적인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처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역경비업체들의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경비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현행 경비업법상 고용된 용역경비업체의 임무는 방어적 경비업무로 제한받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미니 소화기나 경적 등으로 한정되어있다”며 “경비용역들이 일상적으로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쇠파이프, 각목, 소화기, 물대포 등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용역업체의 직원들은 24시간전에 관할경찰서에 그 명단을 송고하고 인권.예절교육을 실시해야한다”며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확인한 결과 단 한 곳의 업체도 이런 행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월 4일 평택에 투입된 용역경비업체는 직원명부에 다수의 미성년자가 확인돼 시민단체로부터 수원지검에 고발당했고 지난 해 부천지역의 노점상 철거 현장에는 장애인들이 동원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위력과시 및 물리력 행사를 금지(경비업법 15조)’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고용을 금지(경비업법 10조)’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은 24시간 전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마치고 경찰이 신원조회(경비업법 18조)’를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쟁점화됐던 세종병원과 레이크사이드CC, 대양금속, 이젠텍 등의 노사쟁의 현장에서 일어난 용역경비직원들의 폭력행위는 이같은 현행법을 ‘사문화’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세종병원은 용역직원들의 경비업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측이 단기계약을 맺고 임시 관리직으로 채용하는 등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용역폭력은 공권력의 ‘늘어난 팔’, 정작 경찰은 감독기능 외면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장의 폭력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관할감독기구의 허술한 법집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미비한 경비업법이다.
민병덕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변호사)은 “현장에서 무자격자 채용, 경비원교육 미실시, 쇠파이프 사용, 폭력.상해.협박 등 법위반이 빈번하지만 위반시에 뚜렷한 제재나 처벌조항이 없다”며 “이마저도 관할 경찰서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비업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 위원은 “경비업체가 현장을 바꿔가며 반복해서 폭력행위를 저지르는데도 경비업체의 허가 불허사유가 빠져있고 형량 또한 형법상의 상해죄에 비해 미온적”이라며 “현행법의 개정 없이는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에 의한 인권사각지대만 늘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위원은 “현장에서 경찰은 현행 경비업법을 넘어서는 모든 폭력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들에 대한 사전 신분조회도 마쳐야 하지만 ‘자격없는’ 직원들의 ‘물리력 행사’가 출동한 경찰의 눈앞에서 벌어져도 제지하지 않는다”며 “감독을 해태하거나 유기한 관할 경찰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비판.감시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경비업법 개정안 입법 청원”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1백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개발현장과 노사쟁의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용역업체의 폭력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하기 위해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조영황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또한 경비업체의 폭력이 실제로 일어났던 대양금속, 세종병원, 기륭전자 등의 장기투쟁사업장을 대표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가, 철거민을 대리해 주거권실현 국민연합과 전국빈민연합이 인권위에 대리 진정을 접수했다.
피진정인은 서울 금천.강서.서대문 경찰서와 경기 용인.부천 경찰서 등 총 10개 용역투입 현장의 관할감독기관이고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조사과정을 통해 피진정인들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9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경비업법과 관련된 상임위 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경비업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용역경비업체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사용주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경비원 결격사유 강화 ▲경찰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내 대양금속공장. 사측이 고용한 2백여명의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천막농성장을 부수고 기계반출을 시도했다. 사측의 직장폐쇄와 부당해고에 맞서 농성을 이어왔던 조합원들은 맨 몸으로 맞섰지만 용역 직원들의 물리력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새벽 4시 4백명으로 불어난 용역 직원들에 의해 결국 조합원 7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지켜보던 경찰이 연행한 건 때린 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맞은 조합원들이었다.
<사례2> 죽창.곤봉.소화기는 기본, 겨자.초산까지 투척-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지난 7월 7일 오후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대양금속공장에 고용됐던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이 다시 나타났다.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무장한 이들은 사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9백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레이크사이드 노조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려댔다. 액체를 맞은 조합원들의 옷은 구멍이 났고 한 조합원의 각막은 녹아내렸다. 원진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분석결과, 다량의 초산(아세트산)과 겨자의 혼합액이었다. 하지만 현장을 지켜보던 용인경찰서가 이날 소환장을 발부한 대상은 민주노총 관계자 및 14명의 노동자들이었다.
각종 분쟁사업 현장의 해결사, 용역경비업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철거현장, 노사쟁의현장에서 사측을 대신해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용역경비업체들의 위법행위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전국빈민연합을 비롯한 1백22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서울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경비업체의 무차별 폭력행위와 공권력의 묵인을 강하게 성토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경비업법 개정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비업체의 경비업법 위반과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고 이에 따른 인권유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비업법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과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경비업체의 행정감독관청 및 관할 경찰서는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비호 또는 묵인으로 일관하며 어떤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0년대 초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잇달아 유치한 서울시의 대대적인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현장에 첫 모습을 드러낸 용역경비업체들의 묵인된 폭력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각종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의 강제철거현장을 비롯해 최근에는 노사쟁의 현장, 노점상 단속현장까지 용역경비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투입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빈민.서민들에게 폭력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년간 되풀이 된 용역폭력, 허술한 경비업법이 원인
게다가 용역경비업체들은 현장에 투입할 직원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경비업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미성년자, 노숙인, 장애인 등을 고용해 사회적 약자와 약자를 분쟁당사자로 만드는 반인권적인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처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역경비업체들의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경비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현행 경비업법상 고용된 용역경비업체의 임무는 방어적 경비업무로 제한받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미니 소화기나 경적 등으로 한정되어있다”며 “경비용역들이 일상적으로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쇠파이프, 각목, 소화기, 물대포 등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용역업체의 직원들은 24시간전에 관할경찰서에 그 명단을 송고하고 인권.예절교육을 실시해야한다”며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확인한 결과 단 한 곳의 업체도 이런 행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월 4일 평택에 투입된 용역경비업체는 직원명부에 다수의 미성년자가 확인돼 시민단체로부터 수원지검에 고발당했고 지난 해 부천지역의 노점상 철거 현장에는 장애인들이 동원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위력과시 및 물리력 행사를 금지(경비업법 15조)’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고용을 금지(경비업법 10조)’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은 24시간 전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마치고 경찰이 신원조회(경비업법 18조)’를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쟁점화됐던 세종병원과 레이크사이드CC, 대양금속, 이젠텍 등의 노사쟁의 현장에서 일어난 용역경비직원들의 폭력행위는 이같은 현행법을 ‘사문화’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세종병원은 용역직원들의 경비업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측이 단기계약을 맺고 임시 관리직으로 채용하는 등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용역폭력은 공권력의 ‘늘어난 팔’, 정작 경찰은 감독기능 외면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장의 폭력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관할감독기구의 허술한 법집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미비한 경비업법이다.
민병덕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변호사)은 “현장에서 무자격자 채용, 경비원교육 미실시, 쇠파이프 사용, 폭력.상해.협박 등 법위반이 빈번하지만 위반시에 뚜렷한 제재나 처벌조항이 없다”며 “이마저도 관할 경찰서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비업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 위원은 “경비업체가 현장을 바꿔가며 반복해서 폭력행위를 저지르는데도 경비업체의 허가 불허사유가 빠져있고 형량 또한 형법상의 상해죄에 비해 미온적”이라며 “현행법의 개정 없이는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에 의한 인권사각지대만 늘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위원은 “현장에서 경찰은 현행 경비업법을 넘어서는 모든 폭력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들에 대한 사전 신분조회도 마쳐야 하지만 ‘자격없는’ 직원들의 ‘물리력 행사’가 출동한 경찰의 눈앞에서 벌어져도 제지하지 않는다”며 “감독을 해태하거나 유기한 관할 경찰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비판.감시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경비업법 개정안 입법 청원”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1백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개발현장과 노사쟁의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용역업체의 폭력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하기 위해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조영황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또한 경비업체의 폭력이 실제로 일어났던 대양금속, 세종병원, 기륭전자 등의 장기투쟁사업장을 대표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가, 철거민을 대리해 주거권실현 국민연합과 전국빈민연합이 인권위에 대리 진정을 접수했다.
피진정인은 서울 금천.강서.서대문 경찰서와 경기 용인.부천 경찰서 등 총 10개 용역투입 현장의 관할감독기관이고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조사과정을 통해 피진정인들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9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경비업법과 관련된 상임위 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경비업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용역경비업체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사용주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경비원 결격사유 강화 ▲경찰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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