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넋나간 중구청, 소유 건물에 성인오락실 입주

법원, 구청에 3억9천 손배 강제조정 결정

구청 소유의 공영주차장 건물에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들어선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해지한 서울 중구청에 대해 법원이 임차인에게 3억9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구청의 탁상행정 때문에 구민들이 낸 세금 3억9천만원이 공중으로 날라간 셈이다.

2일 서울 중구청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신당5동에 위치한 구청소유의 공영주차장 건물 1층에 세들어 살던 자동차 대리점(1백37평 규모)이 임차기간이 끝남에 따라 공개입찰이 이뤄졌다.

입찰결과 구청은 응찰자 4명 가운데 1억2천30만원의 최고 금액을 제시한 김모씨를 낙찰자로 선정했고, 김씨는 구청과 3년 임대계약을 맺고 1년치 임차비를 지난 해 9월 지급했다.

그후 김씨는 지난 해 12월 성인용 게임기 ‘황금성’ 1백여대를 구입해 설치 성인오락실을 열었고, 구청에도 유통관련업으로 신고했다. 해당 건물에 성인 오락실이 들어선 사실을 뒤늦게 안 구청측은 '구청 소유 건물에 성인 오락실 입주는 부적절하다'며 올 1월 김씨와 맺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 근거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이었다.

그러자 김씨는 지난 2월 “구청이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해 큰 손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8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배금액 근거는 오락실 개업 준비를 위한 '황금성' 게임기 매입대금(8천8백만원), 인테리어 대금 2억4천만원, 인건비 9천6백60만원 등이었다.

양측간 법정공방에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근윤)는 지난달 24일 중구청이 김씨에게 3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법원 판결 2주 안에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