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등에 의해 자살 단정할 수 없으면 보험금 줘야"
[판결] 형산강서 변사체 발견된 유족 보험사에 승소
유서 등에 의해 자살했다고 명백히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자살에 대한 보험회사의 증명 정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8월25일 숨진 A의 남편과 2명의 자녀가 A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4천만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4천만원을 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는 2002년 5월20일 피고 보험사와 보험기간을 2007년 5월20일까지로 정해 자신이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 4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가 2004년 4월8일 오후 7시30분쯤 집을 나가 소식이 두절되었다가 4일 후인 4월12일 오후 4시20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LPG 충전소 앞의 형산강 물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남편과 자녀들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형산강에 뛰어 들어 자살한 것이라며 이를 거절, 소송으로 비화됐다.
재판부는 먼저 "A가 든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같은 면책사유로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가 남편과 함께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2억4천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가출하던 날은 정비공장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왔던 직원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슬프다며 혼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마신 후 집을 나갔던 사실, A의 발목에 흙이 묻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돼 A가 강물 속에 뛰어 들어 자살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에게 자살의 동기나 이유, 원인이나 징후 또는 유서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A가 평소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A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와 통화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셨다며 농담을 건네기까지 하였던 사실, A의 신발은 A의 변사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형산강 하류로 약 2백m 정도 거슬러 내려간 지점에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A가 자살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자살에 대한 보험회사의 증명 정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8월25일 숨진 A의 남편과 2명의 자녀가 A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4천만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4천만원을 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는 2002년 5월20일 피고 보험사와 보험기간을 2007년 5월20일까지로 정해 자신이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 4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가 2004년 4월8일 오후 7시30분쯤 집을 나가 소식이 두절되었다가 4일 후인 4월12일 오후 4시20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LPG 충전소 앞의 형산강 물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남편과 자녀들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형산강에 뛰어 들어 자살한 것이라며 이를 거절, 소송으로 비화됐다.
재판부는 먼저 "A가 든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같은 면책사유로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가 남편과 함께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2억4천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가출하던 날은 정비공장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왔던 직원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슬프다며 혼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마신 후 집을 나갔던 사실, A의 발목에 흙이 묻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돼 A가 강물 속에 뛰어 들어 자살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에게 자살의 동기나 이유, 원인이나 징후 또는 유서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A가 평소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A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와 통화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셨다며 농담을 건네기까지 하였던 사실, A의 신발은 A의 변사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형산강 하류로 약 2백m 정도 거슬러 내려간 지점에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A가 자살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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