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라도 재산분할 가능"
[판결] 채권자가 이혼한 부인 상대로 낸 청구 기각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재산분할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더라도 부부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재산분할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따져 상당한 범위내의 재산분할로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詐害行爲, 채무자가 일부러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으려는 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과대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담보가치 줄어도 상당하면 사해행위 취소대상 되지않아"
대구지법 백정현 판사는 8월23일 신용보증기금이 이혼전 남편 A가 부인 B 앞으로 넘긴 경북 경산시의 아파트 지분 절반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며 부인을 상대로 낸 소송(2006가단29805)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1986년 6월 B와 결혼한 A는 2005년 8월 사업실패 등으로 가정불화가 생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하기로 B와 합의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자신들의 주거이자 A의 유일한 재산인 경산에 있는 아파트의 1/2 지분을 B에게 증여했다.
2005년 9월6일 지분 절반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B 앞으로 넘어갔으며, 다음날인 9월7일 협의이혼신고까지 마쳤다.
법원에 따르면 A는 이 아파트를 2004년 7월 5천6백만원에 매수하면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2005년 5월12일께 피담보채무는 4천14만여원, 이 아파트의 시가는 6천75만원이다.
따라서 A가 2003년 9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A대신 올 2월 은행에 8백10만여원을 대위변제한 원고는 이 돈을 갚으라고 A에게 소송을 내는 한편 B에 대해서도 아파트 지분 1/2의 이전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낸 것이다.
백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이어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839조의2 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대한 재산분할 입증책임은 채권자에 있어"
백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백 판사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백 판사는 이런 법리를 전제로, "피고들이 아파트의 매수대금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B도 이혼할 때까지 20년 남짓 가사에 종사하거나 의류점 내지 의류판매원으로 종사하면서 재산증식에 유형 · 무형으로 기여한 점, 두 사람의 혼인기간과 이혼 경위, 대출금이 현재도 약 4천만원이 남아 있어 A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의 재산가치가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로 보여진다"고 밝히고, "달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재산분할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따져 상당한 범위내의 재산분할로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詐害行爲, 채무자가 일부러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으려는 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과대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담보가치 줄어도 상당하면 사해행위 취소대상 되지않아"
대구지법 백정현 판사는 8월23일 신용보증기금이 이혼전 남편 A가 부인 B 앞으로 넘긴 경북 경산시의 아파트 지분 절반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며 부인을 상대로 낸 소송(2006가단29805)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1986년 6월 B와 결혼한 A는 2005년 8월 사업실패 등으로 가정불화가 생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하기로 B와 합의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자신들의 주거이자 A의 유일한 재산인 경산에 있는 아파트의 1/2 지분을 B에게 증여했다.
2005년 9월6일 지분 절반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B 앞으로 넘어갔으며, 다음날인 9월7일 협의이혼신고까지 마쳤다.
법원에 따르면 A는 이 아파트를 2004년 7월 5천6백만원에 매수하면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2005년 5월12일께 피담보채무는 4천14만여원, 이 아파트의 시가는 6천75만원이다.
따라서 A가 2003년 9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A대신 올 2월 은행에 8백10만여원을 대위변제한 원고는 이 돈을 갚으라고 A에게 소송을 내는 한편 B에 대해서도 아파트 지분 1/2의 이전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낸 것이다.
백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이어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839조의2 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대한 재산분할 입증책임은 채권자에 있어"
백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백 판사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백 판사는 이런 법리를 전제로, "피고들이 아파트의 매수대금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B도 이혼할 때까지 20년 남짓 가사에 종사하거나 의류점 내지 의류판매원으로 종사하면서 재산증식에 유형 · 무형으로 기여한 점, 두 사람의 혼인기간과 이혼 경위, 대출금이 현재도 약 4천만원이 남아 있어 A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의 재산가치가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로 보여진다"고 밝히고, "달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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