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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 휴가중 운전금지는 인권침해"

"비현실적 권고안" vs "장병은 안되고 장교만 되나"

현역 장병들의 휴가중 운전금지를 강제하는 휴가서약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8일 “사병에게 출타 중 차량운전, 오토바이운전 및 동승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관행의 인권침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출타병준수사항 중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항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는 서약을 강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예비역 병장 홍 모(27) 씨가 “사병의 출타 시 ‘나는 자가운전 및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도 하지 않겠다. 위 사항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출타병 준수사항을 강제로 서명케 하는 것은 부당한 관행”이라는 진정사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은 “현실을 모르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육군 모 부대 김 모 중위는 “군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휴가장병들의 대민마찰”이라며 “휴가 중 장병들이 음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운전 중 접촉 사고 등 민간인에게 작은 피해라도 주면 모든 책임을 군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군인은 민간인과 대민마찰이 발생했을 때 잘 잘못을 떠나 무조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 군인 신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번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아이디 ‘kim02740274’는 “지켜지지도 않는 법이라도 있으면 좋은 것이다. 휴가 나와서 술먹고 음주운전사고나 교통사고를 조금이라도 줄 일수 있다면 좋은 것”이라며 휴가서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아이디 ‘k2star27’도 “국방장관이 말했듯이 휴가도 병영 생활의 일부다. 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다. 일과에서 제외를 시켜줄 뿐이다. 영외에 있다고 해서 휴가 자체가 전역이 이뤄지는게 아니라 신분은 여전히 군인”이라며 “휴가중에 사고가 나게되면 그 전투력 손실은 어찌 감당할텐가? 더욱이 보험료 조차 그 나이때는 일반 보험보다 비싸다.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라고 운전에 대해서 으쓱하는 그런 감정에 충분히 휩싸일수 있다는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안의 비현실성을 따졌다.

반면 아이디 ‘evillive92’는 “나도 휴가시 운전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개인 선택의 문제일 뿐, 군에서 통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인권위 권고안에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아이디 ‘estuka’는 “인권위의 결정이 늘 옳았던건 아니지만, 이번 결정은 굳이 깎아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게다가 사병은 (운전하면) 안되고 군간부는 된다는 발상 자체가 맘에 들지 않았었는데, 신선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의 의견중에 군인에게 인권이 없다는 식의 의견들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1
    이나나와히라씨

    참으로 훌륭한 지적을 많이 한거 같은데...
    김모 중위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 가네여.
    대민마찰에서 군인이 무조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별일 아닌일에 협박을 당할 수도 있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많구여.
    김모 중위 고놈 참..뭐좀 아네..
    그나저나 난 점심이나 먹으러 가야겠다....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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