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젊은 악덕변호사의 전천후 탈법행위
대법원, 30대 변호사에 2년6월 징역형 확정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의 파문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30대 변호사가 재판에 이긴 의뢰인에게 가야 할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의뢰인의 보석보증금, 공탁금을 횡령하고, 인지 · 송달료가 많이 들었다고 속여 차액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는 일부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크게 실추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변호사 신분 이용한 범행…엄중 처벌해야"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월24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3천9백만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형령) 등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변호사 A(39)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143)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A씨의 범죄혐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겨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3천9백만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전액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원고로 나선 의뢰인의 건물명도소송에 든 인지 · 송달료가 97만3천5백원임에도 2천41만5백원이라고 거짓말해 1천9백43만7천원을 편취한 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의 보석보증금 7백만원을 인출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법률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사건의 피해변제금으로 공탁할 70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중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한 혐의 등이다.
또 ▲이미 세가 나가 있는 사우나 분양대금 2억7천만원 편취 ▲견질로 받아 보관중인 당좌수표의 금액(3천3백만원) 부당 보충 ▲2억2천만원 차용 사기 ▲횡령한 공탁금이 제대로 공탁된 것처럼 법원공탁공무원 명의의 공탁서 위조 및 행사 ▲헬스장 사업주로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혐의도 포함돼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상고이유에서 이의를 제기한 손해배상금의 횡령 혐의와 관련, "원심이 손해배상금 3천9백만원을 피해자(의뢰인)를 대신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받아야 할 성공보수금과 인지대 등 상당액 부분을 상계처리한다는 뜻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3천9백만원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이 돈 전부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원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목적으로 오히려 변호사라는 신분을 신뢰하는 일반인의 정서를 이용하여 주변사람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거나 사건 의뢰인들의 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등의 범행을 수회에 걸쳐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규모,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아직도 약 3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크게 실추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변호사 신분 이용한 범행…엄중 처벌해야"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월24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3천9백만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형령) 등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변호사 A(39)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143)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A씨의 범죄혐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겨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3천9백만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전액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원고로 나선 의뢰인의 건물명도소송에 든 인지 · 송달료가 97만3천5백원임에도 2천41만5백원이라고 거짓말해 1천9백43만7천원을 편취한 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의 보석보증금 7백만원을 인출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법률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사건의 피해변제금으로 공탁할 70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중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한 혐의 등이다.
또 ▲이미 세가 나가 있는 사우나 분양대금 2억7천만원 편취 ▲견질로 받아 보관중인 당좌수표의 금액(3천3백만원) 부당 보충 ▲2억2천만원 차용 사기 ▲횡령한 공탁금이 제대로 공탁된 것처럼 법원공탁공무원 명의의 공탁서 위조 및 행사 ▲헬스장 사업주로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혐의도 포함돼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상고이유에서 이의를 제기한 손해배상금의 횡령 혐의와 관련, "원심이 손해배상금 3천9백만원을 피해자(의뢰인)를 대신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받아야 할 성공보수금과 인지대 등 상당액 부분을 상계처리한다는 뜻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3천9백만원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이 돈 전부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원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목적으로 오히려 변호사라는 신분을 신뢰하는 일반인의 정서를 이용하여 주변사람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거나 사건 의뢰인들의 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등의 범행을 수회에 걸쳐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규모,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아직도 약 3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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