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비하시 쓴 송명호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 직후 박 전 대표를 비하하는 욕설 시를 게재해 물의를 빚었던 송명호(54) 시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25일 5.31 지방선거 기간 중 박 전 대표를 비방한 시를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박 전 대표 피습 다음 날인 지난 5월 21일, 인터넷 문학사이트 '문학의 즐거움'에 올린 '박가 처녀와 인과응보'라는 시를 통해 "그 애비(박정희)와 애미(육영수)는 독재자 아닌가. 비명에 간 것도 인과응보요, 악수 좋아하다 칼질 당한 것도 자신이 초래한 인과응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도의 테러를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송 씨는 5월 22일에도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원색적 표현을 사용한 '박가 년 XX는 손에 달렸다지'라는 제목의 풍자시를 통해 박 전 대표 피습을 "통콰이 하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25일 5.31 지방선거 기간 중 박 전 대표를 비방한 시를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박 전 대표 피습 다음 날인 지난 5월 21일, 인터넷 문학사이트 '문학의 즐거움'에 올린 '박가 처녀와 인과응보'라는 시를 통해 "그 애비(박정희)와 애미(육영수)는 독재자 아닌가. 비명에 간 것도 인과응보요, 악수 좋아하다 칼질 당한 것도 자신이 초래한 인과응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도의 테러를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송 씨는 5월 22일에도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원색적 표현을 사용한 '박가 년 XX는 손에 달렸다지'라는 제목의 풍자시를 통해 박 전 대표 피습을 "통콰이 하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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