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검찰, '미술품 고가 강매' 국세청 국장 체포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수십억어치 강매한 혐의

검찰이 18일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비싸게 사도록 한 뇌물수수 혐의로 국세청의 안모 국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안씨를 상대로 2006∼2008년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의 미술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그 대가로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했거나 왜곡했는지도 조사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9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인 홍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가인갤러리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업체와 국세청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중소 건설업체들이 가인갤러리에서 수십억원대의 미술품을 샀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