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당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59. 전남 해남ㆍ진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인 열린우리당 민병초 의원의 측근인 해남군의회 홍 모(71)의원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도청자금을 지원하는 등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민주당은 기존 11석에서 1석이 줄었다. 정당별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당 10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이로써 이 의원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인 열린우리당 민병초 의원의 측근인 해남군의회 홍 모(71)의원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도청자금을 지원하는 등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민주당은 기존 11석에서 1석이 줄었다. 정당별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당 10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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