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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0.28 재보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보도는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22일)부터 선거일(28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조사시기,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명시해 보도할 수 있다.

또한 공표 금지기간에도 후보자나 정당 명의가 아닌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보도는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밖에 공표 금지기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 2
    ery6

    밑구멍에, ㅎㅎ라는 쥐빨빨이 쓉빠라야,개박이 50%사기지지로도
    불안하더냐? 좌빨? 45년에서 50년대 중반에까지 니덜 집안 뒤지면 좌익없을줄아냐?
    시대가 그런시대였다 개꼴통아...물론 친일로 도배한 집구석은 제외지만...

  • 2 8
    ㅎㅎ

    좌빨들 재미가 하나 줄겠네
    인간백정 김정일은 60년째 지지율 100% 다 식의 여론 조사 구라가 새로운 특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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