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0.28 재보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보도는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22일)부터 선거일(28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조사시기,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명시해 보도할 수 있다.
또한 공표 금지기간에도 후보자나 정당 명의가 아닌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보도는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밖에 공표 금지기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22일)부터 선거일(28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조사시기,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명시해 보도할 수 있다.
또한 공표 금지기간에도 후보자나 정당 명의가 아닌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보도는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밖에 공표 금지기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