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률 의원직 상실은 MB의 정치보복"
"1심 무죄 판결이 MB정부 출범후 유죄로 바뀌어"
민주당은 24일 대법원 판결로 김종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우제창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종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위원’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일선에서 활약했다"며 "무책임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용산참사 진상 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했으며,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원회 법무본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언론악법 날치기 원천무효’권한 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김종률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그 근거로 "2007년 9월 1심 재판부는 김종률 의원이 C사와 S사로부터 받은 금품을 정당한 법률 자문 대가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인 2008년 10월에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야당 국회의원에게 1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더구나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 시점이 10월 재보궐 선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을 띤 선거용 판결이라는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정치보복 의혹을 제기했다.
우제창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종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위원’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일선에서 활약했다"며 "무책임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용산참사 진상 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했으며,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원회 법무본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언론악법 날치기 원천무효’권한 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김종률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그 근거로 "2007년 9월 1심 재판부는 김종률 의원이 C사와 S사로부터 받은 금품을 정당한 법률 자문 대가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인 2008년 10월에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야당 국회의원에게 1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더구나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 시점이 10월 재보궐 선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을 띤 선거용 판결이라는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정치보복 의혹을 제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